건강보험공단, 특별재난지역 6곳 장애인·노인에 추가 급여 지원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시·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군·합천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 90개 품목은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가 확인되면 급여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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