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전년比 2.7배…장애인 위한 예방 수칙도 나왔다
응급 상황 대비 연락할 보호자 연락처 필요
시설 이용자는 비상벨 위치 확인-용법 숙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등 기후변화 취약 계층 보호에 나섰다.
질병청은 상황별·대상자별로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건강 수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까지 운영된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온열질환자는 총 171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7배, 사망자는 총 9명으로 전년 대비 3배 불어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8월 말까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 예방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질병청은 장애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추가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다.
일반 건강 수칙 외에도 열대야 대비 건강수칙,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추가했다.
또 스스로 예방 활동이 어려운 대상군에 대한 점검 내용을 반영해 장애인 보호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장애인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심장·신장장애 같이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경우 체온 조절 기능과 수분 대사 기능이 저하돼 상시적 건강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지체장애·뇌병변장애 등 이동의 제한이 있다면 지면 복사열 및 장시간 고온 노출로 인한 열창·욕창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발달장애·정신장애 같이 의사소통과 위험인지가 어렵다면 더운 환경에 대한 불편감을 표현하기 힘들고 탈수·열사병 증상을 제때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 관찰과 보호가 요구된다.
장애인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시원한 환경에서 지내게 해야 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으며 폭염의 날씨에 외출과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특히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기를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햇빛과 열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햇빛 방지 커버나 덮개, 통풍이 잘 될 냉감 방석으로 화상을 예방한다.
더운 시간 운동 등을 자제하는 한편 보호자 없이 자동차 안, 밀폐 공간에 혼자 있지 않는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연락할 친인척이나 이웃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자주 연락한다.
시설 이용 장애인은 호출할 수 있는 비상벨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알아둔다.
이 매뉴얼은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실외근로자, 만성질환자, 노인,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더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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