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산부인과 경험 14.8%…서미화 '장애인건강권법' 발의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근거 마련…"실효성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의원. 2025.2.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장애여성의 산부인과 경험률이 저조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도 시각장애인 당사자다.

서 의원은 전날(24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지만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 저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