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함유 제품 주의
식약처 "예외 제외하고 소지‧섭취 등 원칙적으로 금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성분 역시 '대마'에 해당하므로 제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령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대마의 주요 성분도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한 칸나비디올(CBD) 등은 대마의 주요 화합물 '칸나비노이드'에 속한다.
이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