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 근거 법에 명시…지출 관리 체계화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재정추계·지출통계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급속히 팽창한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 등 주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을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연계해 진행하도록 했다. 추계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자료 항목도 구체화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급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 자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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