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지방도 응급치료 받을 권리…지역 격차 해소해야"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거주지역' 따른 응급의료 차별 금지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응급의료체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이 어렵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에 달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조항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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