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표시 안한 떡, 중금속 초과된 삽주 회수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갔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떡과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삽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진영식품(경기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문어모양소떡롤'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았다.

우유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제조일자가 각각 2024년 9월 30일, 2024년 10월 7일, 2024년 12월 16일이다.

식약처는 경기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한 채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와 함께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삽주(백출)'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회수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중한무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해 이를 '샘그린유통(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소비기한 2028년 3월 31일까지)이다.

납이 5㎎/㎏ 이하, 카드뮴이 0.7㎎/㎏ 이하로 검출돼야 하나 이 제품은 납이 9㎎/㎏, 2.7㎎/㎏ 나왔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