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조속 통과" 촉구
"검경수사 장기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특사경 제도 도입되면 연간 2000억 건보 재정 절감"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국회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27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보험자이지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등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하다"며 "국민이 납부한 약 3조 원이 넘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수익창출에만 매몰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과잉의료 등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를 향해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돼야 할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1월 158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한 병원 화재 사고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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