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등록증 발급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시 무임 결제 적용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14세 이상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돼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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