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왜 직접?"…환자단체, 배송 확대 요구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처방 의약품 배송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현행 제도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만 의약품 재택수령을 허용해 실제 배송이 필요한 환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고령자나 암 환자, 수술·골절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 영유아 보호자, 직장인과 돌봄 가족 등도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배송에 따른 오남용과 오배송, 변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배송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배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배송업체 등록제와 배송 전 과정 추적체계, 본인 수령 확인,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화·화상 등을 통한 복약지도와 사후상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는 "국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비대면진료 이용자로 확대하고 배송업체 등록제와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안전한 배송체계를 설계하고 환자의 약국·배송업체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후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처방 의약품의 배송 범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약 배송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오배송·변질과 의약품 오남용, 복약지도 약화 등을 우려하며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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