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원한다면 10월까지 보건소로"

특별법 시행 전 이의신청 원한다면 10월 23일까지 신청

한 보건소의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으나 특례 이의신청을 원한다면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이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달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 10월 시행했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된 시점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이 달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았다면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면 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신청 기회가 있는 만큼,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