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위, 삼성바이오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재심 청구"

인천지노위 심문 거쳐 기각…"책임 있는 대화 협상 나서야"
노조 "사실관계 충분히 반영 안 돼…중노위 재심 청구 예정"

지난 5월 4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노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5.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노동조합(상생노조)이 파업 대응 과정에서 회사의 대내외 소통 활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노조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문한 뒤 모두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파업을 앞둔 과정에서 회사가 발송한 대표이사 메일과 사내 카드뉴스, 인사·노무 부서의 안내 메일, 일부 언론 대응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다.

반대로 회사 측은 생산 차질에 따른 대외 신뢰 훼손과 향후 수주 차질 가능성을 임직원에게 설명한 것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써 필요한 경영 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관련 내용을 임직원에게 안내한 것도 법원 결정 준수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맞선 상황에서 인천지노위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사측이 진행한 일련의 소통에 대해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 등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만한 요소가 없는 정당한 경영권 및 방어권 행사였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노조는 회사의 대외 홍보비 집행 내역 등을 근거로 일부 언론 보도까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신청 역시 기각됐다.

기업의 경영 상황 설명과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안내 등 통상적인 경영 활동을 둘러싼 노조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은 파업 상황에서 기업이 임직원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의 결정을 안내하는 통상적인 소통 활동까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노조 역시 무리하게 프레임 공세를 펼치기보다 대내외 경영 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노동위 판단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위원장은 뉴스1에 "사실관계가 심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존중하지만, 심리 당시에도 심판위원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던 만큼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상생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노조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불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주장했으며, 회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