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팔 수 있으나 내역 보고해야"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홍보 포스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전날(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 가능하다.

다만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때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정보(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를 포함해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의약품 관리종합정보 포털에 로그인해 서식에 따라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