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바이오 노조 간접강제 인용…"가처분 위반마다 2000만원"
노조 집행부 "'필수작업 중단' 지시 안돼" 법원 명령 어겨
노사, 이날 오후 대화 재개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 조합원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은 원료와 제품 변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공정은 쟁의행위 중에도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간접강제도 청구했지만, 노조가 법원 결정에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실제 파업 과정에서 노조가 작업 중단 지침 등을 배포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노조 집행부가 발송한 '파업지침절차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고지했고 이에 따라 파업 제한 부문 담당 직원 중 3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 측이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간접강제 인용은 향후 동일한 방식의 위반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향후 2차 파업 등 추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기존 가처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특수성과 의약품 품질·안전성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 범위를 전체 공정으로 확대해달라며 항고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중요성을 감안해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연이어 인용된 만큼 노조 역시 향후 2차 파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결정을 위반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책임은 온전히 노조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350만 원 정액 인상, 임직원 1인당 3000만 원 타결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적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제 임금 인상률이 21.3%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임금 인상률 6.2%와 일시금 600만 원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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