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주권매매 오는 14일부터 정지…주식병합 사유

서울 강남구 경남제약 사무실.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 강남구 경남제약 사무실.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경남제약의 주권이 전자등록 변경에 따른 주식 병합 사유로 매매가 정지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이날 보통주식의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14일부터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가 이유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