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주총시즌…키워드는 CEO 교체·자사주 처분

매출 상위 20개 중 10개사 CEO 이달 중 임기 만료…역대급 실적에 연임 청신호
자사주 처분 계획 주총 상정 이어질 듯…대웅제약, 정관에 보유 근거 신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 주주총회의 핵심 키워드는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이 될 전망이다. 다수 업체가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개정 상법에 대한 대응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상위 20개 제약·바이오 업체 중 10개 사의 CEO가 이달 임기가 종료된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기우성·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백승열 대원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안건은 모두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두 연임이 매우 유력하다.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는 지난해 SK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제외되며 연임 수순을 밟았다.

회사의 수장으로서 역대급 실적을 올렸던 점이 연임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바이오 업계 최초 연간 영업익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셀트리온도 1조 1685억 원의 역대 최대 영업익을 냈다.

아직 주총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들의 CEO 역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이사는 사상 첫 8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도 6년 임기 관행에 따라 연임이 유력하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는 오너 3세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역시 2578억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익을 이끈 만큼, 실적에선 합격점을 받았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각 업체의 개정 상법 대응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상장사는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를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만약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보유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법안이 공포된다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우호세력을 비롯한 제 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교환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웅제약은 이달 주총에서 회사 정관에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자기주식 보유 근거를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견 제약·바이오 업체의 경우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용도로 사용해 온 만큼, 유사한 대응에 나서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