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인 줄 알았는데?"…릴리, '사칭' 비만약 주의 당부
릴리 명의 도용한 다이어트 제품 광고 확산
릴리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일 없어"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한국릴리가 최근 회사 및 제품명을 사칭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거나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5일 한국릴리에 따르면 최근 일부 SNS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회사 명의를 도용한 다이어트 제품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도 포함됐다.
현행 국내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판매 및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국릴리는 "자사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전문의약품만을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며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다이어트 제품과 금전 거래 유도 행위는 한국릴리 및 릴리의 공식 제품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는 "환자의 안전은 한국릴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와 함께 제도적 대응 역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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