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여파'…휴비스트제약 아픽스정2.5㎎ 등 급여중지 예고

복지부, 12일부터 급여 적용 중지…대전식약청 허가취소 결정 반영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휴비스트제약의 경구용 항응고제 '아픽스정' 2품목이 허가취소 결정 여파로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서 정리된다.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항응고제인 만큼 처방 및 조제 현장에서 발 빠른 대체 움직임이 필요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를 통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을 받은 약제에 대해 2026년 1월 12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대상은 휴비스트제약의 '아픽스정2.5밀리그램'과 '아픽스정5밀리그램' 2품목이다.

급여중지 대상 목록에는 두 품목의 주성분이 각각 '아픽사반'(apixaban) 2.5㎎, 5㎎으로 기재됐다. 급여중지 시행일(2026년 1월 12일) 이후에는 해당 품목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여서, 의료현장에서는 동일 성분 대체약으로의 처방 변경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까지 일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이번 조치는 성분 전체의 급여 배제가 아닌, '특정 품목'의 급여 청구가 막히는 형태여서 시장 충격도 성분 전반의 공백이 아닌 처방·조제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과 현장 혼선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처방·조제 시스템(EMR·청구 프로그램)에서 해당 품목 차단 및 대체약 매핑 △약국·병원의 재고 정리와 반품·폐기 이슈 △장기 복용 환자 안내(복약지도·민원 대응) △일시적 처방 공백 방지 등이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항응고제는 장기 복용 환자 비중이 큰 편이라 환자 안내가 늦어지면 '약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민원이나 복약 순응도 저하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한편 아픽사반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 감소, 정맥혈전색전증 치료 및 재발 위험 감소, 고관절·슬관절 치환술 후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등에 쓰이는 대표적 경구용 항응고제(DOAC) 성분이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