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안 하면 복제약 가격 낮춘다"…'첫 복제약' 가산도 폐지[약가개편]

약가제도 개편…R&D 기여도 따라 제네릭 우대
혁신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안착

서울 시내 한 약국. 2025.7.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가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R&D) 등 혁신적 가치에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바이오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개편안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안의 골자는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가산'이다. 과거의 일괄적인 약가 인하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행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국내 산업계는 신약 개발보다 제네릭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었다. 계단식 약가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품목 수 난립과 그에 따른 비가격 경쟁 심화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등의 R&D 투자 수준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하기로 했다. 당초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그룹별 평가 운영하던 것을 그룹 내에서 R&D 투자 수준(매출액 대비 의약품 R&D 투자 비율)을 비교·평가해 약가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은 가산 비율이 일괄적으로 68%였으나, 이 중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만 68%로 유지되고, 하위 70%의 경우 60%로 떨어진다.

또 국내 매출 500억 원 미만이나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승인 실적이 3년간 1건 이상인 기업은 55%의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제네릭 약가는 최초 등재 시 첫 1년간 오리지널 최고가의 59.5%를 적용하던 제도도 폐지한다. 최초 제네릭 진입 시 경쟁 과열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권 보장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적 성과 창출은 가속하려 한다"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약가 제도 개선의 목표는 재정 절감이 아닌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며 R&D 기업에 대한 보상 확대를 강조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