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 개편에 외자사 "코리아 패싱 완화 기대"…대체로 '환영'[약가개편]

복지부, 내년 2분기부터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제네릭 약가 인하…"외자사에는 우호적인 측면"

2025.7.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래전부터 외자사들이 주장해 온 이른바 '이중 약가제'(약가 유연계약제)가 도입되면서 그간 제기돼 온 '코리아 패싱'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2분기부터 이른바 이중 약가제라 불리던 약가 유연계약제를 도입해, 등재 신약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까지 약가 환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를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자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향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외자사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제네릭 약가 인하와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혁신 치료제에 더 쓰게 된다면 국내 환자들이 신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약가 유연계약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표시약가와 실제 거래약가를 구분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낮은 약가 수준이 그대로 해외 약가 참조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외자사 관계자는 "그간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선 한국 약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면 다른 나라 가격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표시가와 실거래가를 분리할 수 있다면 코리아 패싱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 급여화 방안도 외자사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내년부터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총액 협상 절차를 간소화해 100일 이내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희귀·중증 질환 포트폴리오 비중이 큰 외자사 입장에선 환자 접근성 개선과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 강화도 외자사들이 환영하는 부분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제네릭 최초 등재 시 가산 기간을 늘리고 계단식 약가 인하 때 인하율을 우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시 약가 인하 폭을 깎아주는 사후관리 감면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더라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약가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을 2026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또 다른 외자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안은 R&D 투자 비율 등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다"며 "국내사와 외자사를 구분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에 맞춰 투자와 전략을 세우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자사들은 제네릭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내 제약사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개적인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을 낮춰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그 재원을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과 고가 항암제 등에 배분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외자사에 우호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가가 연동되는 구조상 특허가 이미 만료된 품목에는 추가 인하 압력이 작용할 수 있으나, 아직 특허 보호를 받는 혁신 신약에는 재정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