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이사회, 회생절차 폐지 추진…법원 관리인과 충돌

최대주주 측 이사진 중심으로 회생폐지 추진 결의…법원 관리인 반발

대한민국 법원 로고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동성제약이 법원 관리 아래 진행 중인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면서, 관리인과의 입장 차이가 불거졌다. 이사회는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준비하겠다고 결정했으나, 회생절차상 회사 업무·재산에 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어 양측의 절차적 해석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날(19일)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폐지(또는 중단) 신청 추진' 안건을 출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서를 회사 명의로 제출하며, 관련 법률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함께 결정했다. 참석자는 총 7명의 이사 중 4명으로, 모두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결의는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진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온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브랜드리팩터링은 그동안 동성제약이 자산초과 기업임에도 회생을 신청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이 기존 주주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자금 투입을 통한 자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만큼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해선 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가 회생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법원 허가를 거쳐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가 전 M&A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회사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관리인 측 입장이 서로 달라지면서, 향후 회생절차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