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불확실성 걷혔다…'의약품 관세 15%' 팩트시트에 업계 방긋
의약품 관세, 최대 15% 이내로 제한 예정
제약·바이오 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양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계 특성상 부담을 덜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14일 관세 후속 협상 타결에 따른 합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관세의 경우에도 비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기로 했다. 제네릭(복제약)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MFN)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 내용이 명문화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부터 지속해서 의약품 관세를 거론하며 지난 8월에는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도 엄포를 놓았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00% 고율 관세를 언급해 불확실성이 이어졌는데, 팩트시트 발표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모두 정리된 설명자료가 마련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엄포에 떨던 제약·바이오 업계는 웃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았는데, 팩트시트 발표로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다행이다.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셀트리온(068270), SK바이오팜(326030)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을 확보했거나 생산설비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를 확보함으로써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으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팩트시트에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범위는 명시되지 않아 우려 요소가 100% 해소됐다고 볼 순 없다.
다른 제약·바이오 종사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무관세 여부 등 구체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세 부과 기준이 완제의약품(DP)인지, 원료의약품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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