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쫑·시금치'서 농약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이마잘릴·파목사돈' 잔류농약 기준치 넘어
식약처 "즉시 사용 중단하고 구입처서 반품" 당부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마늘쫑과 시금치 등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선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체인 이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마늘쫑과 희망상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
마늘쫑에서 잔류 허용 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이마잘릴(Imidazil)이다. 냉동 시금치에서는 파목사돈(Famoxadone)이 초과로 검출됐다.
이마잘릴은 감귤류의 곰팡이병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신경독성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된다. 식품 안전 기준은 0.01㎎/㎏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마늘쫑에서는 0.13㎎/㎏이 검출됐다.
파목사돈은 고추·감자 역병, 오이·배추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장기간 노출 시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로 분류된다. 기준치는 0.01㎎/㎏이지만 냉동 시금치에서는 0.52㎎/㎏이 검출됐다.
이파무역이 수입한 마늘쫑은 총 4만 9896㎏으로 7㎏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포장 일자가 '2025년'으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희망상사가 수입한 냉동 시금치는 총 2만 2000㎏으로 1㎏ 포장 제품으로 판매됐다. 포장 일자 '2025.6.10.',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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