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 15%' 업계는 일단 환영…바이오시밀러 무관세 관건

의약품 관세 EU와 동일한 최혜국 대우 확보
제약·바이오 업계 "시장 확대 기회 될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약품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계 특성상 큰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 수출 물량이 비교적 많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어떤 관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적잖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250% 엄포 놨다가 15%로 대폭 축소…"불확실성 완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의약품과 목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MFN)를 받기로 합의했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제네릭)은 그동안 국민건강 및 공공보건과 직결된 필수재로 분류돼 무역장벽이 비교적 낮았다. 미국 측은 높은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의약품 부족 사태를 우려해 관세장벽을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한다. 발효 시점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 적용하게 돼 있어 11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부터 지속해서 의약품 관세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지난 7월에는 1년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0%를 매길 것이라고 전했고, 8월에는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달에는 100% 고율 관세를 언급하는 등 불확실성이 이어졌는데, 이번 합의로 리스크가 해소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FTA 체결국으로서 이점을 반영한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업계도 다행이라는 분위기…"美 시장 경쟁력 강화"

한국이 의약품 관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다. 오래도록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SNS를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인들에게 우려 지점을 논의했던 의약품 등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해 다행이다.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라고 반겼다.

고관세 우려에 떨던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특히 셀트리온(068270), SK바이오팜(326030)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을 확보했거나 생산설비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은 "관세 협상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의약품 분야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한 것은 최근 미국 내 판매망을 확대 중인 우리 의약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다만 의약품 관세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주력하는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네릭과 같이 무관세 혜택을 받으면 수출에 날개를 달 수 있지만, 크든 작든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 약화, 생산원가 상승, 공급망 혼란 등 우려 요소가 존재한다.

아울러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사들의 캐시카우로 떠오른 '원료의약품'(API)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다.

제약·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선방한 협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무관세 여부 등 구체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세 부과 기준이 완제의약품(DP)인지, 원료의약품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