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특 상장 노리는 바이오기업, 건전한 경영체계도 신경 써야"
[제25회 바이오리더스클럽] 강병모 기술기업상장부장 강연
"VC 등 이해관계자들도 IPO 과정 충분한 이해 필요"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바이오기업이 기술만 있다고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경영체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술특례(기특)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노리는 바이오기업들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시장성 등 여러 요소를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일반기업과 동일한 경영 투명성도 필요하다.
강병모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장은 24일 오전 <뉴스1>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5회 바이오리더스클럽 조찬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 2005년 도입된 제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수익성, 매출 등 재무요건에서 상장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아도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만, 제품 출시까지는 장기간 소요되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주로 이용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오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한 사례는 총 126사로 전체(248사) 대비 51%에 달한다. 이 중 알테오젠(196170), 리가켐바이오(141080), 루닛(328130)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강 부장은 "홍콩, 대만, 중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바이오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은 활성화된 수준"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유니콘기업의 성장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에 대해 기술성(기술·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 및 시장성(수익모델·사업화 경쟁력)을 종합한 성장 잠재력 유무를 면밀히 심사한다.
해당 기업의 원천기술부터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경과, 기술이전 실적, 수익창출 가능성 등 다양한 심사 요소가 있다.
강 부장은 "바이오산업은 자본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모델에 맞는 R&D 역량 및 사업과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의 유의 사항도 함께 전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성장지원과 투자자보호에서 균형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기에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부장은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바이오기업의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 경영 투명성도 마찬가지"라며 "아울러 VC 등 투자자들이 IPO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자 기업이 우후죽순 기술특례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가 안 되고, 시장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특례적용에 상응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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