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 '비대면 조사' 근거·관리체계 마련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으로 현장조사 불가능한 경우"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외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신속한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이다. 기존에는 식약처가 기관을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앞으론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져, 예외적인 상황에도 시험검사 시설·장비 구축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현지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현장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재지정 때 식약처의 추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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