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풍제약, '피라맥스' 특허소송서 우위…"국내 제조 영향 없을 것"

'피로나리딘 제조방법 및 중간체' 특허권 침해 여부로 송사
해당 특허 무효 청구 일부 성립…남은 항목도 무효화 검토

신풍제약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 ⓒ News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피로나리딘+알테수네이트)'의 특정 성분 제조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이달 신풍제약은 지난 2010년 8월 국내 등록된 '피로나리딘의 제조방법 및 이를 위한 중간체'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일부 성립, 일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로나리딘은 말라리아 원충의 DNA 손상과 세포 사멸을 초래해 감염자를 치료하는 작용기전을 갖는 약물이다. 문제는 이 약물의 제조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권자가 존재해 특허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국내 특허권자인 강모씨는 피로나리딘을 용이하게 고순도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지난 2008년 출원했다. 강씨는 지난 2019년 4월 신풍제약의 제조방법 권리범위 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청구 취지를 통해 신풍제약이 식약처에 품목허가로 제출한 피로나리딘 제조공정이 자신이 발명한 제조방법과 동일해 지적재산을 침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이 피로나리딘 성분 원료를 인도 '주빌런트(Jubilant)'사로부터 단순히 수입하는 것으로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0년 12월 국내 특허권자의 발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신풍제약은 곧바로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신풍제약이 제기한 일부 특허 청구항의 무효화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항은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내용을 분석해 특허 무효로 확인받지 못한 내용에 대한 추가 소송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단, 이번 소송에서 제조방법에 대한 일부 무효화 청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피라맥스 관련 추가적인 특허 침해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권리침해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며 "일부 특허 항목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가 소송 여부를 검토하지만, 앞으로 국내 원료 수입과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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