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한미약품 나란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AA’(상보)

업계 최고수준 등급...1년 6개월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직권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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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동아에스티와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나란히 업계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받았다. 리베이트 풍파를 맞아온 제약업계 전반에 매출 상위제약사로서 공정거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동아에스티와 한미약품은 31일 업계 최고 등급인 공정위로부터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에서 매우 취약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AA 등급 획득에 따라 양사는 향후 1년 6개월간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등급평가증 수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7년 CP도입 및 자율준수편람과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2010년 9월 제약업계로는 최초로 CP팀을 신설했다. 이후 작년 7월 기존 CP팀을 사장 직속의 CP관리실로 격상하고 상무급의 임원 배치 및 인원 보강을 통해 준법 경영을 위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해 CP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했다.

한미약품도 지난 2007년 CP를 첫 도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다.

한미약품은 올해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해 독자업무화 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부서별 자율준수위원 11명(법무팀 변호사 포함)을 선임해 매월 정기적으로 CP운영 및 규정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직원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동아에스티 강수형 사장은 “CP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대내외 신인도 제고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요소”라며 “CP 운영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존경 받는 윤리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의 CP는 확실한 내부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며 “CP문화를 기반으로 한미약품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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