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年 16조 수출…선크림 성능평가 때 아크릴판 시험도 허용
자외선차단제 인체 외 시험법 도입 추진
식약처장 "세계 시장 진출 적극 돕겠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선크림 등 자외선차단제를 개발할 때 사람 피부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했던 자외선 차단 시험을 아크릴 유리 소재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판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업계로선 인체시험 부담을 줄이고 개발 시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18일까지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자외선차단제를 개발할 때 기업의 인체시험 부담과 비용을 경감해 급증하는 해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 효율성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피부 대신 PMMA를 이용해 제품을 평가하면 시험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인체시험은 약 1달이 걸리고 비용도 600만 원 들지만 인체외 시험은 단 이틀 만에 350만 원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첨가 물질에 대한 심사는 강화한다. 기존에는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이 동일하면 첨가제와 관계없이 제출자료를 면제했으나, 이제는 첨가제 사용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제출자료 면제 범위를 차등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안전·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외선차단제의 표시·광고 실증자료 기준을 정비해 인체시험이나 인체외 시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SPF 등)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오유경 처장은 "국제 표준 시험법의 선제적 도입으로 자외선차단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 평가 기반을 확보했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내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화장품 업계의 연간 수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80억 달러(11조 2320억 원에) 수준이었으나 2023년 85억 달러(11조 9342억 원), 2024년 102억 달러(14조 4130억 원), 지난해 114억 달러(16조 7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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