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검출된 얼음 쓴 카페·음식점 4곳 적발…제빙기 사용 중단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식용얼음을 보유하던 카페 등 휴게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포장 얼음 40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제빙기에서 만든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4곳에 제빙기 사용 중단과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제빙기 위생 관리는 전원 차단과 내부 얼음 제거, 부품 분해 후 전용 세제 세척, 살균 소독과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안전한 얼음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및 얼음 주걱은 매일, 내부 벽면은 주 1회, 내부 부품은 월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한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 전화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