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첨부문서 QR코드로도 제공…콘택트렌즈에도 적용

오는 7월 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모바일 접근성 향상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의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기 첨부문서 QR 제공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달 5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정보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자적 첨부문서의 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문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자적 첨부문서 제공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2210개 품목에서 콘택트렌즈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 시 사용 방법, 유통기한 및 부작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콘택트렌즈는 산업계에서 전자적 첨부문서 제공 확대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전자적 정보 제공의 효과성과 운영상 개선 필요 사항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업체는 시범사업 기간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사용 방법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제품 사용 목적, 보관 또는 저장 방법 등의 정보를 종이 첨부문서 대신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면 종이 첨부문서를 제공해 정보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장애인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도 진행 중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