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 돌입…확인 시 사이트 차단
온라인 쇼핑몰서 판매하는 대마 함유 의심 제품 검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 위해성분 확인 필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기획검사에 나선다.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 그림·도안 등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며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312종은 국내 반입이 차단돼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및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 또 해외직구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벌인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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