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인증제 일원화…자체점검결과 제출 등 사후관리도 강화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그간 복잡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저조했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가 일원화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이란 환자 정보, 진단, 처방, 검사 결과, 수술·입퇴원 기록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한 진료기록이다.
EMR 시스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해 운영돼 왔다.
제품인증은 ERM 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이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기능 변경 없이 사용하는지 각각 심사한다.
그러나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심사 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으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11%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을 폐지하고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해 인증 종류를 단순화한다.
시스템 개발사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이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신청하면 통합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기존의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을 받은 시스템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되며,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인증 변경 심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한다. 기존 고시의 '인증 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라는 모호한 신고 기준을 '인증 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 현장 혼선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인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인증 취득 기관이 시스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정보원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이 자체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되 시스템 품질과 안전성은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3만여 곳 중 인증된 EMR 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82%인 2만 9733곳이며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4057곳으로 집계됐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