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받은 약 보유 중인 약국 안내 서비스 활성화

복지부, 플랫폼 업계에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 공개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는 이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상대로 한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플랫폼에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오픈 API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시스템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램 연계 체계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중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도 비대면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법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대상 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