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 요구하는 의료기기 직구 주의"…부당광고 291건 적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온라인 플랫폼 등에 통보…접속차단

불법유통 광고 적발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청기, 의료용스쿠터 등 장애인 다소비 품목의 온라인 불법 및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다소비 품목을 상대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참여 등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보청기(100건) △의료용스쿠터(100건)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43건) △의료용침대(34건) △휠체어(14건)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85건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을 포함해 총 291건을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사에 위반 게신물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13개 반복위반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를 할 때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