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지자체와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범위 외 광고 등인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국 17개 지방정부가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를 위반한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3~17일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아울러 그간 감시 결과 주요 적발 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만 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120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