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몽골 내 진료 어려운 환자받아 치료해 주기로…"협력 확대"

정은경, 몽골 보건부 장관과 국비환자 유치 등 약정 체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9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한국과 몽골간 보건의료협의체가 수년 만에 재개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몽골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방한한 친부렝 직찌드수렝 보건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몽골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몽골 환자 2만 6000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실적 7위로 기록돼 있다.

양국은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내 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기 분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몽골 ICT(정보통신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이후 양국은 몽골 내 국비 환자 송출과 의료인 연수 분야 협력을 위한 목적 등 총 3건의 약정을 체결했다.

국비 환자 송출과 의료인 임상 연수 협력 약정은 그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국비 환자와 의료인 연수 협력이 몽골까지 확대됐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몽골 보건부는 자국 내 진료가 어려운 2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해외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국비로 사후 지원하는 국비 환자 해외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한국 24개 의료기관과 몽골 보건개발센터(CHD),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몽골 국비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PA)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몽골 중증질환 환자들이 한국을 방문 전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선택하고 입국 후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몽골 CHD와 진흥원 간에 체결된 몽골 의료인 연수 시행계획서는 몽골의 수요를 반영하고 일부 비용을 몽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오는 7월 국내 의료기관에서 1개월간 다학제 진료를 중심으로 연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몽골 의료인의 암 분야, 심장이식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과거 본인이 한국 의료기관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친부렝 직찌드수렝 몽골 보건부 장관은 "몽골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올해 다시 만난 한국과 몽골은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