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취업 신고 12% 불과…김미애 "신고제 근거 명확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신고 수리 업무, 간무협 위탁 근거 명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 수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 간호조무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율은 12%에 불과하다.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데에 대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김미애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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