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스페놀 A 포함 식품포장재 사용 금지…"업계 대응 필요"

식품안전정보원, EU 지침 번역본 통해 쟁점 안내
내분비계 교란 등 소비자 건강상 우려 의견 반영

식품안전정보원은 유럽연합(EU)의 식품접촉물질 중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규정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행 지침을 15일 번역·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식품의 EU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사진은 이행 지침 번역본 표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안전정보원은 유럽연합(EU)의 식품 접촉 물질 중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규정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행 지침을 15일 번역·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식품의 EU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EU 집행위는 식품과 접촉하는 특정 물질과 제품 중 비스페놀 A 사용에 관한 이행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비스페놀 A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과 식품용 캔의 내부 코팅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었으나 최근 내분비계 교란 등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로 사용되지 않는 추세다.

EU는 비스페놀 A가 소비자에게 건강상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재평가 의견을 근거로 오는 20일부터 식품 용기·포장 등의 식품접촉 물질과 제품 제조 과정에서 비스페놀 A 사용과 비스페놀 A를 사용한 제품 시판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은 질의·답변(Q&A) 형식으로 구성돼 △규정 적용 범위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경과조치 등 산업계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보원은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식품 및 포장재 관련 업계의 EU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재용 원장은 "최근 EU에서 식품 접촉 물질 및 포장 관련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산업계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원은 K-푸드의 EU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규제 동향과 대응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