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금박, 수입 전 '순도시험' 의무화…30일부터 검사명령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일본산 금박 제품 수입신고 전에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첨가물로 허용되는 순도 95% 이상 금박은 주류, 잼류 등에 외관이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한 착색료로 주로 사용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순도시험 검사 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동은 금박을 제조할 때 물성 개선 등을 위해 사용돼 잔류할 수 있어 성분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입·판매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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