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보다 2배↑…식약처도 '직구'로 마약 함유의심 식품 검사
[식약처 사람들] 블랙프라이데이 앞둬, 직구 수요 급증
반입제한 정보→'해외직구식품 올바로'…과장광고 주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연말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직구(직접구매) 수요가 급격히 늘 예정이라 관련 식품·화장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한편,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입 제한된 제품 정보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식약처는 2년 전보다 구매·검사 사례를 2배 늘려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올바로 앱'도 만들었다. 식약처 등은 소비자 역시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 △피해 발생을 대비한 신용(체크) 사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만 9834건이다. 그중 11월과 12월에 상담의 19.8%(5916건)가 들어오는 등 글로벌 할인 행사 기간에 해외직구 상담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관세청은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통관 단계에서 협업해 온 양 기관은 면역력 강화, 뇌 기능 개선, 체중 감량 효과 등을 표방하는 식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게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겉 포장을 개봉해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할 방침이다.
올 9월 기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301종 지정됐다. 양 기관은 2018년 1300건, 2023년 3100건, 올 9월 말 6000건 등 매해 마약류·의약성분·부정물질 등의 함유 구매·검사를 대폭 확대해 왔다.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반송하는 등 국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은 2493만 건 반입됐는데, 양 기관은 그중 2만 3703건을 검사했으며 1만 2705건(53.3%)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27개 플랫폼이 가입된 '판매 차단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다만 식품에 마약 등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 우려가 큰 데다 합성 성분도 다양해지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예컨대 식약처는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국내 반입될 가능성을 감안해 올 4~8월 선제적으로 기획검사를 했다. 대마사용이 합법화된 국가 온라인 몰에서 마약류 성분 등이 의심되는 문구와 그림 도안 등을 표시해 판매 중인 식품 50건을 사봤다. 그 결과 4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젤리, 식이보충제, 과자·빵, 음료, 시즈닝 등 37건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고 나머지 5건에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현명한 구매를 당부했다. 올 9월까지 마약, 의약성분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총 4075개 등록됐다.
소비자는 직구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입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 4075개에 대한 정보는 이곳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외직구 위해식품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올바로 앱' 또한 개발돼 보급 중이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도 통관검사를 벌이고 있다. 구매·검사 건수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확대했고 타 기관에 접수된 사례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통합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내 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유통하는 게 의무화돼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니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로 현혹돼 구매해선 안 된다"면서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화장품사용제한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화장품 위해정보'에서 해외직구 피해사례와 위해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참고하는 게 좋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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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 출범 11주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에 국제적 규제 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내놓은 약속이 최근 수년 새 수백 건에 달한다. 이들이 내놓는 규제는 두 마리 토끼를 넘어 '최초, 혁신'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질문에 답하고 있는 식약처를 <뉴스1>이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