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DA 긴급사용승인 '렘데시비르'…방대본 "충분한 환자사례 봐야"(상보)
효과 및 안전성 충분히 인정될 때 신속도입 추진
-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음상준 이영성 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미국식품의약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긴급사용승인한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충분한 환자 사례 분석 결과가 확인되면 신속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FDA가 렘데시비르 중간결과를 갖고 제한적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서 "충분한 환자사례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에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다. 앞서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당초 렘데시비르를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치료효과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일부 보이면서 긴급사용승인을 했다. 허가의 경우 정식 심사 과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지만, 당장 쓸 치료제가 없는 탓에 임시 사용만을 허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환자 복용 사례 등 결과가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간 임상결과와 관련)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부작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투약 결과를 우선 봐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회사가 진행하는 임상 2건, 연구자 임상 1건 등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ca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