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명의 대여 의혹' 대한인명구조단, 복지부 점검 받는다

서울시·서초구 합동조사…위법 사항 확인 시 수사의뢰 방침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구급차량에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살피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이 제기된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인명구조단 본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단은 본부와 각 지부의 예산 흐름을 살펴보고 구급차 운행 등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YTN은 대한인명구조단 명의의 구급차가 실제로는 사설 구급차 업체의 영리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도 이후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시 "대한인명구조단 지부의 구급차 점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구급차 운용자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다른 사람이 구급차를 운용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