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물질 몸에 직접 넣어 치료…'생체 내 유전자 치료' 길 열린다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개정…11월부터 치료 범위 확대
유전자 전달·편집 핵심기술 국산화도 추진…희귀·난치질환 공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환자의 몸 안에 유전 물질을 직접 투여해 질병을 치료하는 이른바 '생체 내(in vivo) 유전자 치료'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치료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유전자 전달·편집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정부에 모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재생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의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환자의 세포를 몸 밖에서 처리해 다시 투여하는 기존의 방식뿐 아니라, 유전 물질을 몸 안에 직접 넣는 방식의 생체 내 유전자 치료도 가능해진다.

생체 내 유전자 치료는 환자별로 세포를 채취·가공해야 하는 생체 외 방식과 달리 미리 생산한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복잡한 제조 과정과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유전자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목표하지 않은 조직에 유전 물질이 전달되거나 면역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전달체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남은 숙제로 손꼽힌다.

정부가 유전자 전달체 기술 확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지부는 국산 유전자 전달체 개발을 지원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는 유전자 자체뿐 아니라 RNA와 후성유전체를 편집·제어하는 차세대 기술 확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정 유전자를 단순히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을 넘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직접 고치는 기술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임상 진입을 앞당길 계획이다.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은 2024년 232억 달러(약 32조 원)에서 2030년 621억 달러(약 88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유전자치료 분야는 연평균 19.1%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승인 150건 이상, 국가 R&D 투자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자와 세포처리시설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축해 임상시료 생산공정 개발과 공동연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력해 유전자 전달체와 전달 기술,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술을 두루 확보하고 국내 유전자치료 기술의 임상 진입과 사업화를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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