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용기 검역 재개…오산공항서 전국 7곳으로 확대

질병청-주한미군,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서 MOU 체결

지난 3월11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C-5 수송기가 계류되어 있다.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 검역 업무를 재개한다.

질병청과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오송에서 열린 '202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에서 미 군용기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그동안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감염병 발생 동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해왔다.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제187차 SOFA 합동위원회를 근거로 설치돼 한미 간 감염병 예방·관리와 보건·위생 관련 현안을 논의해 왔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양국의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조치를 공유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 검역 업무를 재개하고,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도입 △검역 대상 지점의 전국 단위 확대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등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앞으로 7개 장소로 입국하는 미군 측 인원을 대상으로 탑승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격리·치료, 접촉자 조사, 운송수단 소독 등 검역 조치를 시행한다.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매월 말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를 질병청에 통보하고 검역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질병청에 알리기로 했다.

검역 협력 대상도 기존 오산공항 중심에서 군산·대구·김해·광주·수원공항과 평택 험프리스 등 전국 7개 주요 기지 및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관계없이 일관된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주한미군은 감염병 위협 관련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분기별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1·2·3급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질병관리청과 공유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 구성원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한미동맹의 핵심 과제"라며 "질병청과 투명하고 신속한 감염병 정보 공유를 통해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 군용기를 통한 감염병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한미군과의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