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제약 방수밴드 제조 정지…일동제약 비타민제 판매 정지

'클린방수밴드' 제조·관리 의무 미준수…3개월 행정처분
'콘센비타프리미엄800정' 사용기한 등 미기재…1개월 판매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일제약과 일동제약이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일제약은 '클린방수밴드(1회용)'와 관련해 제조·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와 제48조제1호 위반에 따른 것이다.

일동제약은 비타민제 '콘센비타프리미엄800정'의 직접 담는 용기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콘센비타프리미엄800정'은 비타민 D·B1·B6 등을 보급하는 일반의약품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