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산 일본약 주의…식약처, 불법 판매 의약품 432건 단속
여름철 겨냥 소화제·점안액이 대부분…접속 차단 조치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온라인에서 일본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화제와 점안액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려는 수요를 노린 판매가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민간단체가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Clean-On)의 일환으로, 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진행했다.
클린-온은 대한약사회 등 민간단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 식약처에 신고하면, 식약처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민·관 협력 체계다.
특히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매 시도가 많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벌였다.
적발된 매체 가운데 일반쇼핑몰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였다.
품목별로는 소화제가 49.0%로 절반에 달했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두 품목을 합치면 전체 적발 사례의 83.8%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 의약품이거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식약처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온라인 카페·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꼭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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