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정' 제조업무 15일 정지…약사법 위반

의약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적발…이달 20일까지 행정처분

지난 2024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동국제약, 인사돌과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동국제약의 대표 잇몸약 '인사돌정'이 의약품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돌정'에 대해 15일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대상 품목은 1977년 10월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 '인사돌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이 약사법 제3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등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 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