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끝은 폐암"…새 담뱃갑 건강경고, 정확하게 표기하세요
제6기 건강경고 시행 앞두고 제조·수입업체 대상 표기 매뉴얼 배포
성기능장애 빠지고 신장암 추가…경고그림·문구도 새롭게 개편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를 앞두고 정부가 담배 제조·수입업체를 위한 표기 매뉴얼을 배포했다. 변경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법령에 맞게 적용하도록 안내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시행에 맞춰 '제6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그림과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경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24개월마다 건강경고를 교체한다.
제6기 건강경고는 오는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되며 기존 제5기 건강경고가 부착된 제품은 유예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21일까지 반출·판매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에는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변경된 건강경고를 관련 기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담배 유형별 표기 기준과 적용 방법,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이 담겼다.
제6기 건강경고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건강경고 항목 가운데 성기능 장애는 제외되고 신장암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구강암과 심장질환, 안질환(실명),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등 5종의 경고그림도 새롭게 교체됐다.
경고문구도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 '심장마비로 가는 길'처럼 질병을 암시하는 표현에서 '흡연의 끝은 폐암', '흡연의 끝은 심장질환' 등 흡연의 위험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자담배 역시 경고그림 2종을 모두 교체하고 '니코틴 중독!', '암 발생 위험!' 등 중독과 건강 위해성을 구분한 경고문구를 적용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 담배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안질환(실명), 말초혈관질환, 신장암, 간접흡연, 치아변색 등 10종의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전자담배도 제품 유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경고를 균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함께 표기된다.
개발원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담배 제조·수입업체의 법령 준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법령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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