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넘던 승모판 재건술 건보 적용…본인부담 140만원

'클립' 경피적 승모판 재건술 31일부터 급여
수술 불가능 환자 본인부담 100%→5%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는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수술 위험이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도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수천만 원에 달하던 시술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새로 등재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가운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다.

승모판 폐쇄부전(MR, Mitral Regurgitation)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해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치료하지 않으면 심부전 악화와 반복적인 입원,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급여 대상은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은 퇴행성 변화, 선천성 구조이상, 감염성 질환 등으로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질환을 말한다.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부담률 5%의 급여를, 수술 고위험군은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는다.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근경색증, 심근병증과 같은 심장질환 등에 따른 심장의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심장통합팀 판단에 따라 심실성은 본인부담률 5%의 급여, 심방성은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시술은 3000만원 이상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돼 지금까지 환자가 4000만~5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 이후에는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가운데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부담은 약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아울러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등 전문의가 함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 보상도 강화하고 시술 성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임상자료(레지스트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 적용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